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0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수경비원인 근로자의 병력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도 스스로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단서 제출 요청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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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