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0
선고일
2023-1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수경비원인 근로자의 병력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도 스스로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단서 제출 요청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