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1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나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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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