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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1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나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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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