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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12
선고일
2023-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과 정년 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훈령과 취업규칙상 상반기 정년 도래자의 정년일은 6월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963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일자는 2023년 6월 30일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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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