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11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평가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반이동, 영유아 위생·안전 지적 및 부적절한 신고로 인한 어린이집 명예 실추, 인사위원회에서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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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