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11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평가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반이동, 영유아 위생·안전 지적 및 부적절한 신고로 인한 어린이집 명예 실추, 인사위원회에서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