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0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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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