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0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