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08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구청의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명시된 고용유지 조건을 근거로 고용승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모집공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센터 운영을 위탁받았고, 위수탁 협약서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 위탁 단체가 처음 변경되어 고용승계 관행이 없고 사용자는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인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반환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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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