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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03
선고일
2023-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요구가 거부되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이어가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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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