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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01
선고일
2023-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폐기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명예퇴직 신청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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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