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92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용품(콘돔)을 구매하며 부서 여직원을 수령인으로 지정해 직접 수령하게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여직원의 요청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수령인을 변경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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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