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88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향응)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향응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징계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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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