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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82
선고일
2023-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고객과의 갈등 유발 등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 평가서를 첨부한 수습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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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