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82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고객과의 갈등 유발 등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 평가서를 첨부한 수습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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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