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78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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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