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77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속승진 규정이 없고 기존 소득의 감소도 없어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번 승진 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