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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70
선고일
2023-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후 2023년 8월 3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에 근로자가 동의를 표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3년 9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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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