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7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 그룹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근로자를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한 결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와 직급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전 두 차례 조직 개편 회의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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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