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67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수해야 할 불이익 범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연봉 부당인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의결기한을 다소 도과한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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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