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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64
선고일
2023-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철회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종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이후 면담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를 반복적으로 파기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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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