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62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센터장임에도 직속 상사를 비난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수영강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다수를 퇴사하게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해 부하 직원 18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징계사유의 무게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절차를 별도로 다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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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