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6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라는 제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