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6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라는 제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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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