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5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사병 식당 내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고용된다는 노동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5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구제이익이 없는 다른 사용자들(사용자1~4)에 대한 구제신청은 피신청인 자격이 없거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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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