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57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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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