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56
- 선고일
- 2023-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 및 권리구제 대리인의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유서 제출 요청 등 관련 문서가 모두 반송되고 전자메일도 확인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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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