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52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실장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직을 권유한 것일 뿐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통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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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