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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4
선고일
2023-12-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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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