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4
- 선고일
- 2023-12-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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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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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