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47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학습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유계약 사업소득자'로 명시된 점, 기본급 없이 수강생 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 구성과 교재를 직접 결정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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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