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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47
선고일
2023-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학습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유계약 사업소득자'로 명시된 점, 기본급 없이 수강생 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 구성과 교재를 직접 결정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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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