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46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고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사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알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비위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했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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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