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42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영업용 하이패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영업활동 저조에 대한 개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