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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42
선고일
2023-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영업용 하이패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영업활동 저조에 대한 개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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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