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40
- 선고일
- 2023-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악성댓글 작성 및 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소송 행위가 유죄 판결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동종 징계 전력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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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