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3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법인격은 다르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영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대출 신청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없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 이상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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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