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38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 기간 중이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023년 7월 1일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절차상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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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