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37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년을 '만 60세 당해 월 말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물적 분할로 고용이 승계되면서 해당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으나, 근로자는 별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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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