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35
- 선고일
- 2023-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학교인 사용자2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강의 운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업 내용과 운영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졌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보수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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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