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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35
선고일
2023-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학교인 사용자2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강의 운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업 내용과 운영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졌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보수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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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