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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29
선고일
2023-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력파견업체로서 사용사업주의 교육 및 평가를 거쳐 합격한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근로자 역시 교육 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과해야 최종 입사한다는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시행한 교육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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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