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20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약 4.5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도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령상 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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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