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2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8년 동안 징계 이력이 없고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신고인과 분리 근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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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