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1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친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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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