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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19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약정비율에 따른 소득 배분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작업도구를 직접 보유한 점, 출퇴근 및 지각에 대한 사용자의 일상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먼저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응한 것이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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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