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19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약정비율에 따른 소득 배분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작업도구를 직접 보유한 점, 출퇴근 및 지각에 대한 사용자의 일상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먼저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응한 것이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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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