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13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단가 재조정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소장이 출입 통제 원인을 설명하며 해고나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제출 시 적합한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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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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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