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11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회사의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이 긴급해 보이지 않고 해고 전후 신규 채용이 있었던 점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용차량 매각 외에 휴업이나 전환 배치 등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데다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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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