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09
- 선고일
- 2023-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과 유관기관에 부적절하게 응대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26년 이상 근무한 민원처리 담당자임에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담당자로부터 행위를 확인받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으며 회부통지서에 감사결과에 따른 회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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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