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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09
선고일
2023-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과 유관기관에 부적절하게 응대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26년 이상 근무한 민원처리 담당자임에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담당자로부터 행위를 확인받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으며 회부통지서에 감사결과에 따른 회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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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