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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08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면접을 치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시적인 최종 합격통보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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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