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08
- 선고일
-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면접을 치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시적인 최종 합격통보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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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