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02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를 통합하면서 신청인의 보직을 해제하고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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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