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99
- 선고일
- 2023-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습사원 평가표를 통한 본채용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관계기관이 전과를 이유로 국가중요시설 출입증 발급을 거절하여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고 소명했다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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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