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92
- 선고일
- 2023-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평가 동의서를 통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용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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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