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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90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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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