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90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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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