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
- 선고일
- 2023-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 2명에게 본인의 근태카드를 대리 인증하게 하여 총 22회에 걸쳐 시간외수당 2,060,46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없는 요일에만 허위 인증을 한 점,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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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