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8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정차 중 하차문 작동으로 승객 부상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의 행위가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고수습 비용이 발생했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양정을 인정한 점을 들어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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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