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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87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중국에서만 학교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중국에 거주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안화로 보수를 받으며 일상적으로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상해시 노동쟁의조정위원회나 인민법원 등 중국 내 해결 방식을 규정하고, 인사규정에도 주재국 법령 적용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준거법은 중국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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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