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87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중국에서만 학교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중국에 거주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안화로 보수를 받으며 일상적으로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상해시 노동쟁의조정위원회나 인민법원 등 중국 내 해결 방식을 규정하고, 인사규정에도 주재국 법령 적용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준거법은 중국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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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